매년 1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분주한 시간이 돌아옵니다. 주변 직장인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거나, 예상 환급액을 자랑하며 웃음을 짓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득공제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인적공제의 기본과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각 항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20세 이하 (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나이와 소득 기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480만원이라면, 공적연금 공제를 통해 연금소득 공제를 받아 100만원 이하로 조정될 수 있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은행이자나 주식배당금을 1200만원 받았다면,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3.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50만원 공제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예를 들어, 75세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까지 합쳐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조건 외에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금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모두가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하여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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