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연금저축·ISA 절세 전략, 이중과세 문제로 흔들리나?

미루키키 2025. 2. 8. 09:23

최근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혜택이 약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펀드 및 미국 주식형 ETF의 배당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적은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SA, 절세 혜택의 원리

연금저축과 ISA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일정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 혜택을 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 6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배당소득 과세

그런데 올해부터 해외투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현지에서 원천징수(약 15%)된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운용사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뒤 배당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선환급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사실상 없어졌으며, 절세계좌의 핵심 장점 중 하나가 축소된 셈입니다.

 

이중과세 논란, 투자자들의 우려

가장 큰 논란은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이미 해외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다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과 대안 전략

많은 투자자들은 연금저축펀드나 ISA를 활용하는 대신, 직접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성장주 중심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배당소득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략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600+300만 원)까지만 활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세금 부담이 적은 투자처로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변화 속 신중한 투자 필요

이번 과세 변경으로 인해 연금저축 및 ISA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후 대비와 서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라면,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SA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변경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