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혜택이 약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펀드 및 미국 주식형 ETF의 배당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적은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SA, 절세 혜택의 원리연금저축과 ISA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일정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 혜택을 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 6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배당소득 과세그런데 올해부터 해외투자 펀드..